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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
@{companyNameKor}는 기술과 인간에 대하여 항상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추구합니다.

청약철회규정

제 1조(목적)
  • @{companyNameKor} 판매원의 사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, 유통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며,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의사에 의해 환불 및 철회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제 2조(환불(반품) 및 청약철회의 개념)
  • 환불(반품)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상품을 구매 수령한 "판매원" 또는 "소비자"가 상품을 소비,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규정에 의해 환불함을 의미합니다. 청약철회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"판매원" 또는 "소비자"가 그 청약을 본 규정에 의해 취소함을 의미합니다.
제 3조(환불대상)
  • 환불 및 청약철회는 @{companyNameKor}에 등록된 소비자 또는 판매원 당사자입니다. 당사에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 해당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환불 및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해당 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해당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, 소비자는 회사에 환불 및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 4조(환불 및 철회기간)
  •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일(또는 상품인도를 받은 날)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판매법과 대통령령 및 본 규정의 절차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 일(또는 상품 인도 받은 날)로부터 3개월 이내 본 규정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 5조(환불 및 청약철회 방법)
  • @{companyNameKor} 판매원 및 소비자는 @{companyNameKor} 고객지원팀(@{phone})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제 6조(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)
  • 1.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2. 다단계 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(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)
  •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. 다만, 청약 철회 등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함
  •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• 소비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 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기타 관련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
제 7조(환불 및 청약철회의 효과)
  • 1. 소비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회사는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. 단, 사전에 반품 접수가 없었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반품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, 대상자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로 합니다.
  • 3. 회사는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 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법 제18조 제6항)
  • 4.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
제 8조(반환시의 비용 공제(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))
  • 1.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%
  • 2.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%에 해당하는 금액
제 9조(부당 이익금의 회수)
  • 다단계 판매원 본인 및 그 하위 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합니다.
제 10조(교환)
  • 상품 구매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상품의 하자(멸실 또는 훼손 등)가 있는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. 단, 단종 상품,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, 상이한 상품은 교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제 11조(소비자피해보상보험)
  •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